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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 개정안, 근본부터 재검토해야"
차관회의 개정안 통과에 "안타깝다"
입력 : 2018-12-20 오후 5:42:54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에 유감의 뜻을 밝히며 개정안을 근본부터 재검토 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경총회관 입구 모습. 사진/뉴시스
 
경총은 이날 열린 차관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 문제는 기업들을 단속·시정하고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무노동시간까지 행정 자의적으로 포함해 과도한 단속 잣대를 만들어 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지운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객관적이고 단일하게 설정돼야 할 정부 단속기준이 노조의 힘에 따라 기업별로 달라져 연봉 5000만원의 고임금 근로자까지도 최저임금 위반 대상이 되게 만드는 비상실적 제도"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또 해당 사안을 시행령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국회 논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들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형사처벌의 기준과 가능성을 넓히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정면으로 반단다"며 "최저임금법의 위임 한계도 벗어나고 입법 체계를 행벙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행 시행령을 유지하고 필요할 경우 정부 입법으로 제출해 국회에서 논의할 것을 재자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또 "최근 2년간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기업들이 생존 여부까지 걱정해야 하는 절박한 경제현실을 감안해 달라"며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경제부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주도적으로 이 사안을 근본부터 재검토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관회의는 각 부처의 행정적 입장을 뛰어넘기 어려운 면이 있으니 국무회의에서 논의 시 국가적 차원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달라는 읍소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김진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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