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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사 공시 모범사례 적용률 저조
금감원 실태 점검 발표…모범사례 유의사항 안내
입력 : 2018-12-2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 모범사례 적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모범사례 적용 활성화를 위해 모범사례에 유의사항을 다시 한 번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5일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 모범사례 적용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8월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강화를 위한 사업보고서 기재 모범사례가 됐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제약·바이오 업종 143개사(코스피 43개사, 코스닥 100개사) 3분기 보고서(경영상 주요계약·연구개발활동 항목)의 모범사례 적용여부를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모범사례 적용률은 코스피 기업은 58.1%(43사 중 25사), 코스닥 기업은 25.0%(100사 중 25사)로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모범사례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요구되지만 시행초기여서 관련기업(공시 담당자)의 모범사례 이해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있다. 아울러 공시설명회 등을 통한 안내에도 관련기업들이 모범사례의 내용과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모범사례 적용을 기피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모범사례를 적용하지 않은 기업은 기존처럼 기재방식이 회사별로 다르고 주요계약 내용 등은 간략히 기재했다. 특히 경영상 주요계약(계약세부내역), 연구개발활동(핵심인력 현황+상세연구 현황)의 기재범위와 방식이 회사별로 임의로 정해져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접근이 어려워 회사간 비교·평가가 곤란했다. 
 
금감원은 상장된 제약·바이오 기업에 모범사례 도입취지와 영업기밀 의무공시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모범사례는 공개된 정보는 일반투자자에게도 공시해야한다는 원칙에 기반한 것으로서 미공개된 영업기밀인 경우 의무공시 사항은 아니다. 공시해야 할 정보가 미공개된 회사 기밀사항인 경우, 그 사실을 적시하고 내용을 간략히 기재할 수 있다.
 
금감원은 모범사례 적용 확대를 위해 모범사례를 적용하지 않은 93개사에 대해 기재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모범사례 정착을 통한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올해 사업보고서의 모범사례 반영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사례 미적용 시 시장참여자의 정보접근성이 제한되고 있어 정보제공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모범사례 적용확대가 필요하다"며 "모범사례는 기존 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공시하던 내용 중 일부 항목을 통일된 서식으로 충실히 기재하도록 한 것으로써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와 투자자들이 관련 기업 평가 시 필요로 하는 정보를 기업 스스로 공시토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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