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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감사시간 초안공개…한공회-재계 온도차
재계 "시범적용 기간 필요"…한공회 "의견수렴 예정"
입력 : 2018-12-23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외부감사 대상 기업에 대해 도입되는 표준감사시간을 기업 규모 등에 따라 6개 그룹으로 나눠 적용하는 등 표준감사시간 제정안 초안이 공개됐지만 재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청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한다는 계획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공회는 지난 20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른 표준감사시간 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초안이지만 재계는 즉각 반발했다.
 
외부감사법에 따른 회계에 대해 적용되는 표준감사시간은 감사 품질을 높일 목적으로 일정한 감사 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로 지난달부터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에 근거 규정이 포함됐다.
 
재계가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부분은 감사투입시간을 두 배로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공회는 그동안 표준감사시간을 적용해도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못 미쳐 감사시간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표준감사시간 제정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감사시간으로 감사품질이 저하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이다.
 
초안에 따르면 상장여부, 기업규모, 사업 복잡성, 감사위원회를 비롯한 지배기구 역할 수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인 특성 등을 고려해 외부감사 대상 회사를 6개 그룹으로 나눠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한다.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개별기준 2조원 이상과 연결기준 5조원 이상 상장사(그룹Ⅰ) ▲그룹Ⅰ과 코넥스를 제외한 일반 상장사(그룹Ⅱ) ▲1000억원 이상 비상장사 및 코넥스 상장사(그룹Ⅲ) ▲500억∼1000억원 비상장사(그룹Ⅳ) ▲200억∼500억원 비상장사(그룹Ⅴ) ▲200억원 미만 비상장사(그룹Ⅵ)로 구분한다.
 
상장사 협의회와 코스닥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네 개 경제단체는 "두 배가 넘는 표준감사시간이 정확히 산정됐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며 "표준감사시간은 기업의 실무에 미칠 영향이 막대하므로 실무적용에 앞서 최소한 2~3년간 시범적용(파일럿 테스트) 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공회는지난 10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개최된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심의위원회에 경제단체 관련자들이 있는 만큼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한공회는 다음달 11일 표준감사시간 제정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공회 관계자는 "1월초 재정안이 최종 발표되면 20일 동안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할 것"이라며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도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제도 정착에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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