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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주식·사채 실물 사라진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입법예고
입력 : 2019-01-28 오후 3:13:03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오는 9월부터 주식과 사채 등의 증권실물이 사라진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는 주식·사채 등을 전자적으로 등록해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실물 없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전자증권제도의 근거법률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은 지난 2016년 제정됐다. 이번 시행령안은 전자증권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구체화된 것이다.
 
전자증권제도는 오는 9월16일부터 시행된다. 상장주식과 사채 등은 이날부터 일괄 전산화되며 그 외에는 발행인의 신청을 통해 전환된다. 전자증권으로 전환된 상장주식 중 예탁기관에 맡기지 않을 경우 효력이 상실된다.
 
이번 시행령안은 주식과 사채 등 대부분의 증권에 적용된다.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상 조건부 자본증권, 주식워런트증권(ELW), 국내증권예탁증권(KDR), 양도성예금증서 등도 적용된다.
 
상장증권 등은 시행 후 실물없이 전자등록방식으로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이 된 후에는 실물발행이 금지된다. 전자등록을 해야 증권에 관한 권리취득과 이전이 가능하다. 신탁재산표시와 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된다.
 
권리자는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명세'를 기초로 작성되는 주주명부 등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증명서·소유내용의 통지'를 통해서도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전자등록된 수량과 금액이 실제 발행분을 초과하게 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전자등록제도는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이 운영하게 된다. 허가는 법부무장관과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맡는다. 시행령안은 오는 3월8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뒤 입법저차를 거쳐 확정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자증권제가 증권 권리관계를 더욱 투명하게 하고, 거래비용을 절감해 효율성을 달성하며,  법률·금융서비스 개발의 기반이 되어 공정경제 실현과 혁신성장 도모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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