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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 의결
입력 : 2019-01-30 오후 3:46:51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을 정하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에 따라 상장회사 외부감사는 올해 11월1일부터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일정요건(△공인회계사 40명 이상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경력요건 충족  등)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수행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오는 5월1일부터 등록신청을 접수하며 금감원 심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국내 회계법인이 '영업력'이 아닌 '감사품질' 중심의 조직으로 대형화·조직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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