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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 한우농장 구제역 확인…정부,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
2월2일 오후 6시까지 48시간 일시 이동중지
입력 : 2019-01-31 오후 7:41:15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충북 충주 한우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소가 확인됨에 따라 정부가 전국에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충청북도 충주시 소재 한우농장(11두)에서 구제역 의사환축 신고가 있었고, 구제역 양성 여부와 혈청형에 대한 정밀검사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농장에서는 소 11마리 중 1마리에서 침 흘림 증상이 있어 공수의가 임상증상 확인 후 충주시청에 신고한 것으로 현장 간이킷트 검사결과 구제역 O형이 확인됐다.
 
농림부는 이번 충북 충주의 한우농장에서 의사환축 발생 건에 대해 위중하게 판단하고, 이날 오후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전국 일시이동중지 발령과 가축시장 폐쇄 등의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현재 정부는 전국을 대상으로 이날 오후 6시부터 2월2일 오후 6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동하고 일제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전국 모든 우제류 가축시장을 3주간 폐쇄하고, 폐쇄기간 동안에 가축시장 내·외부와 주변도로를 집중 소독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에 보유한 백신과 인력을 총동원해 2월2일까지 전국 모든 소·돼지에 대해 구제역 백신을 긴급 접종하고, 부족한 백신은 경기, 충남북, 대전, 세종을 제외하고 이날 중 모두 공급해 내일부터 백신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끝으로 전국 우제류 축산농가의 모임을 금지하고, 거점소독시설 설치를 대폭 확대해 소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농가와 국민 모두 불편하시더라도 구제역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조치에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며 "명절에도 방역당국은 24시간 빈틈없는 방역태세를 유지하고 필요한 모든 방역조치를 통해 구제역 확산을 반드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31일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충주시 주덕읍 당우리의 한 축산농가 앞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조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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