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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세 미만 아동도 수당 받는다…포용복지 '첫 발'
박능후 복지부장관, 포용국가 아동정책 방향 발표…"국가의 아동 책임 확대"
입력 : 2019-02-19 오후 4:00:00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올해 9월부터 7세(84개월) 미만 아동도 월 10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공보육 이용 아동은 3년 후에 40%까지 늘리며, 취약아동보호에 대한 정부 책임도 한층 강화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포용국가 사회정책 발표와 관련해 사전브리핑을 진행했다.사진/보건복지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9일 개최된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현장보고’에서 이 같은 계획을 ‘포함한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자리에서 박 장관은 "혁신적 포용국가의 실현을 위해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혁신적 포용국가에 있어 우선 계층 이동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박 장관은 올해 정책방향으로 아동 양육지원과 건강증진, 취약아동보호 등을 중심으로 한 과제를 발표했다. 아동수당 등 보편적 복지의 확대와 부모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을 위한 보호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모두가 누리는 포용 복지를 구현해 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득·재산하위 90%인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올 1월부터 전 계층으로 확대 지급했고, 올 9월부터는 7세 미만으로 대상을 늘린다. 약 247만명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동시에 아동수당과 보육 지원, 육아휴직제도 등의 연계를 통해 출산양육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늦은 시간까지 ‘눈치보지 않고’ 맡길 수 있고, 민간보다 비용 부담이 낮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대거 확충한다. 공보육 이용아동을 2021년까지 늘릴 계획으로,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소 이상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리모델링을 확대하고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국공립 장기임차 제도를 시행해 정책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동 건강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올해 1월 부터 정부는 0세 아동의 외래 진료 본인부담을 21~42%에서 5~20%로 낮춘 상황이다. 이에 따라 0세 아동 평균 진료비가 연간 약 11만원 경감(16만5000원 → 5만6000원)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난청 확진을 받았으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만 2세 아동에 대해 보청기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작년 집단생활 등으로 감염에 취약할 수 있는 만 12세 미만까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확대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고위험임산부도 접종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과거와 달리 정서·불안장애,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등에 대한 문제를 겪고 있는 아동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진단 및 조기선별, 심리상담 및 치료연계 등 아동기 마음건강에 대한 지원도 올해 늘리기로 했다.
 
박 장관은 "아동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며 "아동기 기초건강을 증진하고 건강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 확대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민간에 의존해 왔던 취약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도 강화한다. 출생단계부터 모든 아동이 공적으로 등록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고, 아동이 시설보다는 가정의 보호 속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동 보호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 형태를 다양화해 위기에 처한 아동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이다.
 
올해 7월에 설립되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 중심’의 보호체계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나가는 한편, 지자체가 보호가 필요한 아동 개개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 등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오는 4월부터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20일 아동 본인 명의 계좌로 30만원을 입금한다는 내용이다.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이 대상이며, 보호종료일 기준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다.
 
이외에도 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지능지수가 71~84이며 인지·정서·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이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자립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발표 내용을 골자로 추진과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종합대책을 마련해, 5월 ‘가정의 달’을 계기로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이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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