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아경 기자] 한진그룹이 KCGI가 한진칼과 한진의 지분을 보유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아 주주제안권 행사 자격이 없다고 입장문을 냈다. 한진칼 지분을 취득해 2대주주에 오른 KCGI의 펀드는 지난해 8월28일 설립됐다.
한진그룹은 19일 "소수주주가 주주제안을 하려면 지분 6개월 보유 특례규정을 충족해야 한다"며 "KCGI의 주주제안서 송부 시점인 지난달 31일 기준 6개월 이전인 2018년 7월31일 이전에 한진칼, ㈜한진 지분을 보유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소수주주란 경영권을 가진 지배주주를 제외한 주주를 말한다. KCGI는 한진칼과 (주)한진의 지분을 각각 10.71%, 8.03%를 보유한 소수주주다.
한진그룹이 근거로 든 상법 제542조의 6조(소수주주권)에 따르면 6개월 전부터 발행주식총수 1000분의 15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서울 중구 한진그룹 본사 빌딩. 사진/뉴시스
한진그룹은 또 "특례 규정은 일반 요건 대비 우선 적용하도록 상법에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따라서 상장회사인 한진칼, ㈜한진은 동일한 상법 제4장(주식회사)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관련 일반규정)보다 제542조의6(상장사 특례규정) 이 우선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KCGI가 상법 363조의 2를 근거로 주주제안에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한 재반박이다. 앞서 KCGI 측은 "이 조항에는 주주제안 관련 보유기간 규정이 없다"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총 예정일 6주 전에만 주주제안을 하면 된다고 명시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진그룹은 지난 2015년 엘리엇매니지먼트와 삼성물산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인용했다. 당시 엘리엇이 삼성물산에 제기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집 합병주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은 "상장회사 특례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특례 규정만 적용되고 일반 규정은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결했다. 엘리엇의 합병주총 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으며, 엘리엇은 패소를 받아들이고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았다.
한진그룹은 한진칼과 한진 이사회에서 KCGI의 주주제안을 상정해 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아경 기자 akl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