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신병남 기자]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부활은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면적으로는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라는 명분으로 영업행위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검사권 남용을 근절하겠다고 나섰지만, 종합검사라는 강력한 '칼날'로 전방위적인 행위규제에 나섰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대형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인 감독검사는 필요하지만, 영업행위 규제가 혁신 서비스 등장을 가로막는 '그림자 규제'로 작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하고 있다. 그림자규제란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없음에도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일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지침을 뜻한다.
금감원이 종합검사 대상 선정 기준으로 꼽은 항목들은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금융소비자 보호 등인데, 이를 평가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당국이 금융사의 이들 항목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법안들이 줄줄이 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행정지도 성격인 '가이드라인'에 의존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이다 보니 강제성이 없고 어긴다고 하더라도 경영유의 조치만 받게 된다. 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곳만 검사하겠다는 금감원의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라는 것이 강력한 검사권을 빌려 행위규제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선정 기준에서 소비자보호 지표로서 소비자 민원 건수와 미스터리 쇼핑 결과, 금융사고 금액, 시장영향력을 선정했다. 대표적인 소비자보호 부문으로는 대출금리가 꼽힌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6월 경남은행, 하나은행, 씨티은행 등 3개 은행이 대출금리를 잘못 산정해 고객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대출금리 조작을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돼 있어, 특별한 제재 없이 시정 조치로 끝났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 실태의 기준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문제 삼을 경우에 시정조치가 끝난 은행들도 종합검사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제재 근거가 없어 시정조치로 끝난 사안에 대해서 소비자 보호 명목으로 다시 문제 삼겠다는 것은 보복성 검사"라고 우려했다.
금감원이 대표적인 소비자 권리 침해로 보는 즉시연금 사태도 현재 금융사와 소비자간 소송이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보험업계 전체에 삼성생명의 연금 과소지급에 대한 분쟁조정위의 결정을 참고하라는 내용의 안내 공문을 보냈다. 삼성생명과 비슷한 유형의 즉시연금 가입자 모두에게 일괄 적용해 미지급금을 돌려주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생명보험사들은 이사회를 통해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기 위해선 감독 규정이나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금감원에 관련 문서를 요청했지만, 금감원은 거부했다. 금융사 관계자는 "즉시연금 사태는 법 소송을 진행 중인 사항인데, 종합검사 대상 배경으로 계속 거론되고 있다"며 "알아서 판단해라는 식으로 압박이 계속되다 따르지 않으면 보복성 검사 등이 있을 수 있어 경영에 부담을 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감원의 내부규범격인 '금융규제 운영규정'에서는 금리나 수수료 등 가격에 대한 규제를 금지하고 있지만, 종합검사라는 '칼날'을 들어 초법적인 행위규제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종합검사 부활이 금융산업발전적 가치와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 금융에 대해선 컨설팅적 관점으로 가야하는데, 즉시연금 사태 등에 기반한 관점으로 보고 있다"며 "일련의 문제들이 발생했다면 먼저 다른 방식으로 해결점을 찾아야 하는데 검사권으로 해결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점으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 4차 산업이 도래해 새로운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않고 규제쪽으로만 가닥을 잡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종합검사제 부활은 재정건전성 측면이라기 보다 개별화된 이슈로 진행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규제 합리화'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행위규제 방향으로 가버리면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이나 시야 확대 행위 자체가 막히는 꼴"이라며 "지금은 과거와 같은 종합검사 모습 그대로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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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용·신병남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