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아경 기자] 효성은 박 모 상무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공시했다.
당초 혐의발생금액은 47억4700만원이다. 박모 상무는 배임 혐의 발생 당시 (주)효성 소속이었으나, 지난해 6월1일 회사 분할로 효성중공업(주)로 소속이 변경됐다.
회사 측은 "이는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 따른 것"이라며 "당사는 이번 건과 관련해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아경 기자 akl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