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경유세를 지금보다 올릴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또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9억원 초과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일 것을 제안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는 26일 '공평과세를 통한 안정적 세수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 이같은 내용의 '재정개혁보고서'를 발표했다. 재정특위는 작년 4월부터 조세·재정 분야로 나눠 개혁과제를 논의해 왔는데 이날 최종안 형태의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10개월간의 공식 활동을 끝냈다.
재정특위는 먼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휘발유·경유의 상대가격을 점진적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휘발유에는 리터당 529원, 경유에는 375원의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이 붙는다. 이에 휘발유와 경유의 판매가격은 100대 85 수준이다. 에너지원 별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회적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세제로 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특위는 최종안에 구체적으로 경유세를 얼마나 올려야 하는지 명시하지 않았다. 강병구 재정특위 위원장은 "구체적 수치는 정책으로 입안되는 과정에서 휘발유와 경유 상대가격 조정이 서민경제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며 "위원회 내부논의에서 다양한 차원의 시뮬레이션을 거쳤으나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는 경우 정부의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어 방향에 대해서만 권고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공평 과세를 강화하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조정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현행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24%를 깎아준다. 이 공제율은 매년 8%포인트씩 오르고,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한다.
이에 현재 1주택 장기보유 공제한도 80%는 유지하되 현행 공제율(8%)을 축소하거나, 최대 공제를 받기 위한 보유기간을 현행 10년에서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비과세 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해 실거주자 중심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시가격에 부동산 시가 반영비율을 현실화하고, 이원화된 평가기관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특위는 권고했다. 그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 시세반영률은 70% 수준이었던 반면 단독주택의 경우 50% 수준이어서 형평성 문제가 계속 지적돼왔기 때문이다.
한편 특위의 보고서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올해 입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는 2019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수립 시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