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아경 기자] 한화큐셀이 태양광 셀의 효율을 높이는 자사 특허 기술을 침해한 기업에 소송을 걸었다. 한화큐셀은 이번 소송을 통해 기술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한화큐셀은 현지시각 지난 4일 특허 기술 보호를 위해 미국과 독일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미국에선 진코솔라(JinkoSolar)와 롱지솔라(LONGi Solar), 알이씨그룹(REC Group) 3개사, 독일의 경우 진코솔라, 알이씨그룹 등 2개사다. 기업의 각 현지법인에 특허 소송을 건 것이다.
한화큐셀 관계자는 "외부 로펌을 통해 타사의 제품을 분석한 결과 한화큐셀의 특허 기술을 침해하고 있음이 확실시 됐다"며 "승소할 가능성과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특허 기술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태양광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태양광 셀 내부로 반사시켜 발전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한화큐셀은 이 기술로 고효율 태양광 셀의 대량 양산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한화큐셀은 해당 특허 기술을 활용해 2012년 세계 최초로 퍼크(PERC) 기술에 기반한 고효율 태양광 셀인 퀀텀 셀 양산에 성공했다. 이후 한화큐셀은 자사 태양광 기술의 보호를 위해 소송 대상 특허를 포함한 관련 특허를 다수 신청 및 확보했으며,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2018년 말 기준 원전 10기 수준에 해당하는 10GW 이상의 퀀텀 셀 누적 생산량을 달성했다.
김희철 한화큐셀 대표이사는 "한화큐셀은 퍼크 기술에 기반한 고효율 셀 생산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기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이어왔다"며 "소송의 대상인 보호막 기술은 기술 혁신을 향한 지속적인 헌신의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번 소송을 통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와 노력이 가지는 의미를 상기시키고, 이를 통해 태양광 업계에 건전한 연구 경쟁을 유도해 궁극적으로 태양광 산업과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화큐셀이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면, 해당 특허를 침해하는 피고 회사들의 태양광 셀 및 모듈 제품에 대한 제소 국가 내 판매와 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불법적인 특허 침해행위로 인해 과거 발생한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다.
한편, 한화큐셀은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태양광 선진국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 또 유럽에서는 6년 연속, 호주에서 4년 연속 태양광 부문 '톱 브랜드'로 선정됐다. 지난해 6월에는 퀀텀 기술이 적용된 큐피크 듀오를 기반으로 태양광 업계에서 가장 저명한 어워드 중 하나인 '인터솔라 어워드'에서 태양광 모듈 제조사 중 유일하게 수상하기도 했다.
이아경 기자 akl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