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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투자 재간접펀드 최소투자금액 폐지
금융위, 자산운용 50개 규제 푼다…비대면 특정금신탁계약도 허용
입력 : 2019-03-10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앞으로 일반 개인이 공모펀드를 통해 사모펀드에 간접 투자하기가 쉬워진다. 특정금전신탁은 영상통화로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비대면 가입 방식도 가능해진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 관련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2015년 사모펀드 제도개편 이후 공모펀드 시장이 정체되어 있어 현장소통반과 옴부즈만,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청취해 50개 과제를 발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우선 사모투자 공모재간접펀드에 대한 최소 투자금액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사모투자 공모재간접펀드에 투자하려면 최소 500만원 이상을 투자해야했다. 현재 2000억원 규모, 4개가 조성되어있는 사모투자 공모재간접펀드는 개인도 사모펀드에 간접적으로 투자할수 있게 한 펀드다. 원래 일반투자자는 사모펀드에 대한 직접 투자가 제한되어 있다.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사모펀드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어 규제완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비대면방식의 특정금신탁 계약 체결이 가능해진다. 원래 특정기금신탁은 충분한 설명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자금운용방법을 직접기입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마트폰 활성화 등으로 비대면 방식으로도 설명의무 이행과 자금운용 방법 지정이 가능해졌는데도 대면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투자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동일 투자자의 투자일임 재산간 거래도 허용된다. 기존에는 투자일임업자가 운용하는 일임재산 간에 거래가 제한되어 있어 동일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가 제한되어 왔다. 매도와 재매입으로 인한 불필요한 거래비용이 발생되어 왔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금전신탁재산 예치기관에 새마을금고 포함 △우정사업본부의 투자일임재산 의결권 위임 허용 △ 상장펀드에 대한 유동성공급자제도 보완 △투자자문·일임 대상 자산에 발행어음 추가 △인덱스펀드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 완화 △집합투자업자의 스왑계약 직접거래 범위 확대 △부동산펀드 운용전문인력 요건 완화 등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달 안으로 입법예고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산운용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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