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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KCGI 주주제안 판결에 항고, 적법한 경영 행위"
한진칼, KCGI의 주주권익 침해 주장에 입장문 발표
입력 : 2019-03-17 오전 11:33:14
[뉴스토마토 이아경 기자] 한진칼이 KCGI의 주주제안을 주주총회 안건에 올려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항고한 것은 '적법한 경영 행위'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진칼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KCGI의 주주제안이 법령에 따라 주주제안 자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항고했다"며 "KCGI의 주주제안 자격 건은 한진칼 뿐만 아니라 상장사 모두의 경영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KCGI의 특수목적법인인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제기한 의안상정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한진칼은 이에 지난 6일 즉각 항고했다.
 
한진칼은 "서울고등법원의 항고심 판단이 늦어져 부득이하게 KCGI 측 주주제안을 조건부로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게 됐다"며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에서 KCGI 측이 주주제안 자격이 없다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 KCGI 측의 주주제안을 주주총회 안건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칼은 17일 KCGI의 주주제안을 인정한 판결에 항고한 것은 적법한 경영 행위라고 밝혔다. 사진은 한진그룹 본사 모습. 사진/뉴시스
 
한진칼은 KCGI가 한진칼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아 주주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진칼은 "상법상 근거가 없는 억지에 불과하며, 오히려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한진칼은 "많은 대기업들이 전자투표제에 대한 신뢰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 주주가 주총에 참석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아직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한진칼은 "KCGI는 한진칼의 한 주주로서 회사의 발전과 모든 주주들의 이익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지속적으로 소송과 여론전을 펼치기 보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건전한 제안이 받아들여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KCGI는 "KCGI의 주주제안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두 차례나 불복하기 위해 한진칼은 다수의 법무법인에 거액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등 회사의 재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했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한진칼은 KCGI의 주주제안 안건에 대해 조건부 상정이라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KCGI는 또 "주주제안권 행사는 주주들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회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한진칼 경영진은 건전한 주주제안마저 봉쇄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한진칼 경영진이 행하고 있는 일련의 주주권익 침해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아경 기자 aklee@etomato.com
이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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