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아경 기자]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이사의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주제안이 부결됐다.
한진칼은 29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제6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국민연금이 주주제안한 제2-4호 의안인 '이사의 자격' 정관변경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한진칼은 29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제6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국민연금이 제안한 제2-4호 '이사의 자격' 의안이 결됐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강화'의
정관변경 안건은 특별의결 사항으로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표결 결과 찬성은 48.66%, 반대는 49.29%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이 제안한 주주제안 내용은 '이사가 이 회사 또는 자회사와 관련해 배임 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즉시 이사직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또 '이 조항에 해당하는 자는 형의 선고가 확정된 때로부터 3년간 이 회사의 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연금의 이번 제안은 사실상 조 회장의 등기이사직 박탈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번 부결로 회사는 상당한 부담을 덜게 됐다. 조 회장은 현재 총 27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아경 기자 akl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