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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변호사의 블록체인 법률이슈 진단)IEO 규제와 법적 쟁점
정부, 모든 형태 ICO 금지…규제 불확실성 존재
입력 : 2019-04-30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암호화폐 시장이 되살아나면서, 이를 이용한 자금모집 또한 활발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방안이 IEO(Initial Exchange Offering)다. IEO는 ICO(Initial Coin Offering)의 변형된 형태로,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를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재욱 법무법인(유한) 주원 파트너 변호사
현재 IEO 열풍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경우 '바이낸스 런치패트(Binance Launchpad)'라는 IEO 플랫폼을 통해 각종 IEO를 진행하고 있는데, 비트토렌트 토큰의 경우 동 플랫폼을 통해 판매 시작 약 15분만에 720만 달러 상당의 토큰이 팔린 것으로 파악된다.
 
바이낸스 이외에도 비트렉스의 비트랙스 인터내셔널(Bittrex International) IEO, 비트맥스의 런치패드(Launchpad), 쿠코인의 스포트라이트(Spotlight), 후오비 글로벌의 후오비 프라임(Huobi Prime) 등 여러 IEO 플랫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형 거래소보다는 중소형 신규 거래소를 중심으로 IEO가 진행되고 있다. 관련 기관의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 협회와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고려대학교 암호화폐 연구센터는 심층적 연구 끝에 지난해 11월 'IEO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통상 IEO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미상장 암호화폐를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이를 대신 판매하거나, 암호화폐 거래소가 미상장 암호화폐를 전량을 매입한 후 이를 되파는 것을 말한다.
 
기존의 ICO가 개괄적인 사업계획서 정도에 해당하는 '백서' 정도만을 공개하고 별도의 검증 절차 없이 프로젝트팀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라면, IEO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일차적으로 프로젝트에 대해 검증을 하고, 거래소라는 플랫폼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IEO는 합법?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거래소가 1차적인 검증을 하기 때문에 사기 등에 휘말릴 위험성이 낮고, 통상 거래소 상장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실제 국내 중소형 거래소에서 IEO를 앞다퉈 진행하고 있고, 외국계 대형 거래소에서도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IEO를 진행함에 따라 IEO는 ICO와 달리 완전히 합법이라거나, ICO에 비해 분쟁 발생가능성이 낮다고 여겨지기도 하는데, 실상은 이와 다르기 때문에 매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29일 기술, 용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할 방침이라 발표한 바 있고, 이러한 기조는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당시 보도자료를 보면 정부는 ICO를 '디지털토큰을 발행해 투자금을 가상통화(암호화폐) 등으로 조달하는 것'이라 보고 있는데, IEO 또한 암호화폐인 디지털 토큰을 발행해 투자금을 조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정부가 금지하는 ICO에 포섭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STO, IEO 등 그 명칭이나 세부적인 조달 방식, 성격이 조금 다르더라도 큰 틀에서는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본조달이라는 본질은 유사하기 때문에 ICO 금지방침 등 정부의 정책기조가 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IEO가 ICO와 달리 법 규율을 받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장점 많지만 분쟁 발생가능성은 오히려 더 높아

물론 올해 4월 현재까지도 IEO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법령은 없기 때문에, IEO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IEO의 구체적인 목적·구조·절차·방식·홍보내용 등에 따라 형법,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령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IEO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
  
IEO의 경우 거래소를 통해 자금모집이 진행되기 때문에 불법 다단계나 유사수신으로부터의 위험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공신력 있는 거래소가 진행할 경우 원금보장, 수익률 보장 등의 허위 과장 광고 등이 적을 뿐만 아니라 전문인력(일부 거래소의 경우 외부 자문위원) 검증을 거치기 때문에 사전에 사기성 프로젝트를 어느 정도는 걸러낼 수 있다.
 
또한, 통상 IEO는 진행되는 거래소에 상장이 되기 때문에 투자자가 구입한 암호화폐가 휴지조각이 되는 경우도 드물다. 그러나 거래소의 규모, 공신력 등에 따라 1차적 검증 기능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고, 화이트 리스트·특혜 부여 등 정보의 비대칭을 활용한 거래소와 프로젝트 팀 사이의 유착 문제, 암호화폐 거래소로의 정보와 권한의 집중 문제 등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IEO는 내부자 거래나, 시세 조작 등에 취약할 수 있다.
 
사전에 책임 문제 충분히 논의·검토해야
 
이외에 거래소가 파산하거나 일방적으로 IEO를 취소하는 경우 손실 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따른 책임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ICO의 경우 통상 해외에서 진행되고, 분쟁해결 방법 또한 국제중재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들로서는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시간·비용 문제 때문에 법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
 
반면 국내 거래소를 통해 진행되는 IEO의 경우 국내법 적용을 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상대로 국내에서 직접적인 소송을 제기하기 쉬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분쟁은 투자자·거래소·프로젝트팀 내지 업체 사이에서 매우 복잡하게 발생할 수 있다.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프로젝트팀은 거래소에, 거래소는 프로젝트팀에 책임을 미루려 할 수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질적으로는 투자자에 대해 공동으로 민,형사 책임을 함께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IEO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거래소, 프로젝트 팀의 역할과 책임 소재 등에 대해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거래소가 암호화폐를 전량 구입해 판매를 할지, 아니면 위탁판매를 할지, IEO 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취소나 환불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래소 파산 시의 손실 보전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사전에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정재욱 변호사는 국내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세종(SHIN & KIM)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유한) 주원의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주원 IT/블록체인 TF 팀장을 맡아 블록체인·암호화폐·핀테크·해외송금·국내외 투자·관련 기업형사 사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를 거쳐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교육이사)와 대한변호사협회 IT 블록체인 특별위원회 간사, 사단법인 블록체인법학회 발기인·이사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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