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아경 기자]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이 자구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최대 3년간 무급휴직을 실시한다.
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전날 사내 인트라넷에 '무급휴직 실시 안내' 공고를 냈다.
대상은 2016년 이후 희망휴직을 하지 않았던 직원들로 국내 일반, 영업, 공항 서비스직, 의무직, 운항관리직, 항공엑스퍼트직 전체와 국내 정비직 중 사무업무 수행자다.
다만 항공기 운항과 안전 문제를 고려해 기장·부기장 등 운항직과 정비직, 객실승무원은 희망휴직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최대 3년간 무급휴직을 실시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 모습. 사진/뉴시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휴직이 '희망휴직' 처우와 동일하게 이뤄진다고 공지했다. 급여는 일할 계산 방식을 적용해 휴직 기간 만큼 제외하고, 상여는 한 달 이하 사용 시 차감하지 않는다. 승호와 연차도 그대로 근속으로 인정한다.
무급휴직 신청은 이날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접수받기로 했다. 휴직기간은 최소 15일부터 최대 3년까지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연초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무급휴가를 전사적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매각에 앞서 비수익 노선 정리와 조직개편 등을 진행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우선 오는 9월에는 인천발 러시아 하바롭스크·사할린, 10월에는 인천발 미국 시카고 노선에 운휴를 시행하기로 했다. 2020년 이후의 노선 구조개선 계획은 매각 주간사 및 채권단과의 협조를 통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아경 기자 akl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