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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불법 축산물 반입 '과태료 폭탄'
최대 1천만원 부과하고 미납시 재입국 거부…"범정부 차원 총력 대응"
입력 : 2019-05-07 오후 4:28:43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다음달부터 불법으로 축산물을 국내 반입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위반시에도 과태료 부과액이 현행 1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오르며, 미납 시 재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국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긴급 당정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즉시 위기 경보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아시아에서 지난해 8월 중국 선양에서 처음 발생한 후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인접국으로 빠르게 확산 중이다. 현재까지 예방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데다 감염동물 폐사율은 100%에 달해 국내 발생 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당정은 우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될 경우 24시간 안에 발생 농가 반경 500m내 살처분을 완료하고, 48시간 동안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해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 발병 농가에 대해서는 마지막 살처분 후 가축 안전성과 바닥, 환기구, 사료 등 농장 환경 검사 후에 이동제한을 해제하고 재입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과 차단 노력에도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당정은 철저한 국경 검역을 위해 입국시 불법 축산물을 반입할 경우 과태료를 1회 위반시에도 1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렸다. 특히 3회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대폭 상향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재입국 거부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내 방역관리를 위해 양돈농가의 잔반 급여와 야생멧돼지 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조 의장은 "우선 양돈 농가에 남은 음식물 자가 급여를 제한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영향 분석을 거쳐 전문 처리 업체에 대한 급여도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기·강원 북부 야생 멧돼지 개체 수를 조절하고, 폐사체 신고 포상금도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야생 멧돼지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조기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민주당은 당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9일 구체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감염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운데)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당정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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