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리스 소비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 리스 잔여기간에 따라 중도해지수수료율을 차등화하고,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리스 계약 내용 설명 및 공시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9일 이와 같은 '자동차리스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동차 리스액은 연간 10조원을 상회하는 등 급증하고 있지만, 중도해지 비용이 과다하게 청구되거나 계약내용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선 금감원은 중도해지수수료 부과체계를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리스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잔여기간 상관없이 일괄적인 비율로 부과됐다. 실제로 현재 계약해지 후 자동차를 반환하면 수수료율이 25~40% 수준이다. 해지 후 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도 규정 손해율이 10% 수준에 이른다. 리스 잔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소비자도 높은 수수료를 부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금감원은 리스 잔여기간에 따라 중도해지수수료율을 구간별·잔존일수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잔여기간 3년 이하는 40%, 2년 이하는 30%, 1년 이하는 20%로 구간별 부과체계를 설정했다. 수수료 산정 금액도 이자를 제외한 미회수원금 기준으로 변경했다.
금감원은 리스 승계수수료 부과체계도 합리화할 방침이다. 그간 리스 자동차를 제3자 승계하면, 승계수수료는 리스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단일 수수료 또는 정액으로 부과됐다. 하지만 이제는 승계수수료 산정방식을 잔여기간이 짧을 수록 수수료율이 낮게 책정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외에도 △소비자 무과실의 경우 위약금 부과 금지 △리스자동차 반환시 부당한 감가비용 부과 금지 △리스료 선납시 선납분을 리스료 산정에 반영 △리스계약후 해피콜 운영 의무화 등을 자동차 리스 표준약관으로 개정했다.
리스 계약에 대한 소비자 설명 및 공시 의무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리스계약의 중요 내용, 리스료 결정요소 등을 기재한 핵심설명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약정서 필수 기재사항이 명시된 표준약정서도 마련해 불필요한 민원?분쟁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리스계약 체결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보 등을 포함한 유의사항도 리스사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협회 홈페이지 공고 등 표준약관 개정절차를 거친 후 오는 9월중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감원-저축은행 CEO 간담회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