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거래소 착오로 지급된 암호화폐를 반환하지 않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처분결과가 나왔다.
31일 법무법인 민후는 최근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이 정상적인 매입 절차 없이 이용자 전자지갑에 전송된 암호화폐를 반환하지 않는 혐의(횡령)를 받는 피의자 A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민후에 따르면 피의자는 작년 9월 경 거래소의 착오로 전송된 암호화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이벤트 일환으로 판단, 현금화했다. 해당 사실을 인지한 거래소는 A씨에게 '거래소 착오로 인한 지급'을 알리고, 암호화폐를 매도함으로써 취득한 현금의 반환을 요구했다.
당시 피의자는 현금 일부를 이미 소비했기 때문에 암호화폐로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거래소측은 A씨를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반환의무를 가지는 것이 현금인지 암호화폐인지 △암호화폐를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로 볼 수 있는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를 등을 수사했다. 검찰은 민법 제741조에 따라 A씨가 거래소에 반환의무를 가지는 것은 현금이 아닌 암호화폐이며, A씨가 '현금으로 반환은 어려우나 암호화폐로 반환할 의사는 있다'는 점 등으로 보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암호화폐는 형태가 있는 유체물 또는 관리 가능한 동력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재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A씨가 고소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피고인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와 고재린 변호사는 "대법원은 지난해 암호화폐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 한 바 있다(2018도3619)"면서 "이번 검찰의 처분 결과 등을 고려해보면 암호화폐를 재물로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