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42일 만에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 속 반쪽짜리 회의로 끝났다. 지난 4월30일 국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후 처음으로 연 회의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야 협상 속에 국회가 진행돼야 한다고 하지만, 더이상 미룰 명분이 없다"며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특위에서 다루는 법안 중 일부에 불과하다. 경찰법, 형사소송법 등도 함께 논의해 통합적으로 결론을 내야 사법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뿐 아니라 다른 여러 제도들에 대한 논의도 심도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는 한국당 및 바른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뒤늦게 회의장에 입장,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특위 구성 때 원내지도부간 의사일정을 모두 합의 처리하기로 하고선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열었다"면서 "국회 정상화 합의가 먼저라고 여러번 말했는데도 이렇게 무리하게 회의를 여니 바른미래당도 참석하지 않았다. 도저히 법안심의, 표결에 함께 할 수 없다"며 회의장을 떠났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박 의원은 "오늘 회의를 이꼴로 만든 건 민주당의 리더십 문제"라며 "우군이던 바른당 의원들이 불참하게 만든 책임을 민주당에서 절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당을 향해서도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합의를 깬 것은 한국당이고, 법안 상정도 합법적으로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 불참에도 회의를 강행했다. 함바 비리사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현안 질의와 민주당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발의한 경찰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