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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통장 기본수당, 월 20→30만원 인상
당정, 처우개선 방안 합의…'책임감 강화' 법적 근거 마련
입력 : 2019-06-13 오후 3:45:27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장과 통장의 기본수당이 현행 월 20만원에서 30만원 이내로 10만원 인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국회에서 '이·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이·통장의 기본수당을 현행 월 20만원 이내에서 30만원 이내로 1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면서 "정부는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을 개정해 올해 6월까지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며, 인상안은 2020년 1월부터 전국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통장은 읍·면·동 행정의 관련조직으로 각종 사실조사, 복지지원 대상자 발굴,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주민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수당은 지난 2004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15년째 동결됐다. 열악한 처우에 그간 국회와 각 지역을 중심으로 기본수당 현실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책임은 나날이 느는데 처우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수당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이장은 3만7088명, 통장은 5만8110명이다. 이들에게 한 달에 10만원씩 더 지급하면 연간 1142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당정은 소요되는 재원의 경우 지방정부에서 마련하게 되는 만큼 추가 국비지원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장 출신으로,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인 김두관 의원은 "지방정부 재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으로 결정해 226개 시·군·구와 세종, 제주 등 228개 지방정부에서 자체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예산편성 운영지침은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하고, 지방교부세 범위 내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지자체 자체적으로 지급하게 되는 만큼, 기획재정부가 전혀 입장을 낼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국 9만5000명의 이·통장은 민생 일선에서 궂은일을 도맡아 하는 일꾼"이라면서 "정부는 연초부터 기본수당 현실화 방안 등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해 왔으며, 이번 당정 협의 결과가 이·통장 사기 진작과 책임성 강화, 주민 서비스 향상 등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들의 사기진작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이·통장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현재 리와 이장의 경우에는 지자체법에 근거가 있지만, 통과 통장은 명시적 규정이 없어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운영된다"며 "이에 대해 통과 통장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둬 책임감을 강화하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지자체별로 조례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는 임명 관련 사항을 구체화 할 방침이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이·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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