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유치원 3법' 결국 법사위 자동 회부
그간 국회 파행으로 교육위 패싱…"법사위에서 신속히 처리해달라"
입력 : 2019-06-24 오후 4:08:24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의 장기 파행으로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도 거치지 못하고 25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24일 같은 당 임재훈·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이 오늘을 끝으로 교육위에 할애된 180일을 초과하게 됐다"면서 "내일 법사위로 자동 회부돼 안타깝고, 국민과 학부모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내일부로 법사위에 회부되는 만큼, 법사위에서는 90일 기한을 다 채우지 않고 한 달 안에 처리되도록 교육위원장으로서 간곡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지적했던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국당이 교비 회계 일원화 여부, 형사처벌 규정 등을 놓고 충돌하면서 결국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국회 파행이 계속되면서 교육위는 논의 기한인 180일 동안 단 한차례도 법안을 심사하지 못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최장 90일을 논의한 뒤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박용진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거센 저항에 교육위에서 제대로 된 법안 심사를 해보지도 못한 채 180일을 모두 허비했다"며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우트랙 아니냐' 비판까지 받았던 신속처리기간의 6개월이 어느새 지났고, 이제 5개월만 지나면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를 하게 된다. 반드시 오는 11월22일 이후 첫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켜 지난 수십년 동안 미뤄져 온 유치원 개혁의 끝을 보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가운데)이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3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바른미래당 간사 임재훈 의원,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박진아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