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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용 캠코 사장 "캠코법 개정 통해 회생절차 중소기업 지원"
캠코, 27일 하반기 중점 추진 사업 발표…중소기업 지원에 방점
입력 : 2019-06-27 오후 3:51:5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회생절차 중소기업에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신규자금대여(DIP)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국회에 계류 중인 캠코법이 통과되면 DIP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27일 문창용 사장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을 밝혔다. 
 
문 사장은 "국내에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기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금융지원을 해주는 DIP금융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캠코 같은 금융공기업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캠코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를 통한 공적자금 회수와 국유재산 관리 등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이었다. 이제 캠코는 기업 금융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캠코법 개정을 올해 주요 과제로 선정한 이유다.
 
현행 캠코법은 1997년 IMF 위기시 한시적 부실채권정리 기금을 통해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에 초첨을 두고 만들어졌다. 이로 인해 실제 캠코가 수행하는 업무와 맞지 않아 정책의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캠코는 이번 캠코법 개정을 통해 경제주체 재기지원, 공공자산 가치제고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회생기업에 대한 DIP금융 등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법원에 회생기업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회생법원과 협업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캠코는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우선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서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문 사장은 "콜센터 용역근로자 143명을 정규직 전환 중"이라며 "또 상반기 채용형 청년인턴 48명 등 연내 110여명을 신규채용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캠코는 협약기관 공동기금을 지난해 7억5000만원에서 올해 10억40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신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부산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캠코는 '부산 사회적경제 지원 기금(BEF)'을 조성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지원한 바 있다.
 
문창용 캠코 사장이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캠코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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