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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 재개…1년간 243만㎥ 허가
오는 2022년까지 바닷모래 채취량 단계적 감축
입력 : 2019-07-07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약 3년간 중단됐던 남해 EEZ(배타적 경제수역) 내 모래채취가 재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해당사자 간 협의와 해역이용영향평가 등 관련 행정절차가 마치고 8일부터 모래채취를 재개한다고 7일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남해 EEZ 모래채취가 중단된 지난 2017년 1월 이후 총 골재 대비 11%인 바닷모래 채취물량을 오는 2022년 5%까지 줄이는 내용의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추진해왔다.
 
이후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수산업계를 포함한 지역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진행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지난 3월 원만한 합의를 끌어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국조실·해수부와 원만한 정책조율과정을 통해 남해 EEZ골재채취를 위한 후속조치사항을 완료하고, 모래채취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20년 8월까지 남해 EEZ 내에서 채취 가능한 모래 물량은 총 243만㎥로 연간 모래 생산량의 1.9% 수준이다. 올해 허가물량은 12월까지 112만㎥이며, 잔여물량은 내년 1월부터 허가될 예정이다.
 
허가물량에 대해서는 친환경 관리방안으로서 어족자원 산란기를 고려해 채취금지 기간(4~6월)이 설정되고, 광구별로 채취물량 할당과 채취 심도(10m)를 제한한다. 채취된 모래는 공공사업용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골재수급 안정화를 위해 서해 EEZ 등에서 진행 중인 모래 채취사항도 지역 이해당사자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친환경 관리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 재활용을 강화하는 골재원 다변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간다.
 
남해 EEZ 내 모래채취가 중단된 지난 2017년 3월15일 부산 서구 남항에서 대형선망 어선들이 바닷모래 채취 반대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내걸고 출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조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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