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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공시대리인제도, 첫삽부터 삐걱
기업 "부담스러운 비용·외부 정보 유출로 꺼려해 "
입력 : 2019-07-26 오전 1:00:00
[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외부 전문가에게 공시를 맡기는 공시대리인제도가 시행 초기서부터 유명무실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시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와 함께 공시 담당자를 채용하기 어려운 코스닥기업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것인데 실제 이를 활용하겠다는 기업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닥기업의 공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코스닥공시대리가 시작된 이후 제도를 활용한 국내 기업은 1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의 ‘코스닥 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하고 코스닥 상장법인 중 3년 이하 신규상장법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공시업무 경력자와 변호사, 회계사 등이 공시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작년 코스닥시장 불성실공시 법인수는 85개사로 유가증권시장 기업(11개사)에 비해 월등하게 많았다. 그 원인을 파악한 결과 코스닥법인 상당수가 공시담당 조직 인력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에 코스닥 상장법인 중 3년 이하 신규상장법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공시업무 경력자와 변호사, 회계사 등이 공시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실제 코스닥 기업들 가운데서는 공시대리인 제도 활용에 대한 관심이 낮은 상황이다. 가장 큰 이유는 공시대리인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때문이다. 법무법인이나 회계사 용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월별로 가격을 측정할 경우 수백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규모가 협소한 기업 입장에서는 전문 대리인을 사용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코스닥기업 관계자는 “외부 공시대리인을 이용하는 비용이 직원을 고용하는 비용보다 비싸다면 이용할 이유가 없다”며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 급작스러운 이사회 공시건도 많은 데다 외부에 내부 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법무법인에서는 공시대리인 수임을 늘리기 위한 비용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 관계자는 “중소기업 여건이 직원 1명이 공시를 온전히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코스닥기업의 상황을 고려해 공시대리 청구 비용을 낮추는 방향을 고민 중”이라고 언급했다.
 
법무법인은 공시대리를 통해 추가 정기 법률자문계약으로 확장할 수 있는 데다 공시와 연관된 분쟁이나 제재 사건에도 관여할 수가 있는 만큼 활용도가 높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 제도가 활발히 활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는 “상장한 기업은 반드시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공시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인식 변화 없이는 단순히 공시를 비용으로만 치부하고 있어 공시대리인 제도가 적극 활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제 막 시행 초기단계인 만큼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기업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업이 회사에 적합한 공시대리인을 확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에서 공시교육을 듣는 기업 담당자. 사진/뉴시스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신송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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