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삼성전자가 모바일 기술과 관련해 미국에서 잇따라 특허분쟁에 휘말리고 있다. 이번에는 미국의 한 결제기술 업체가 삼성페이의 결제방식인 마그네틱 보안전송 기술과 관련해 특허소송을 걸었다.
15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지난달 결제기술 업체 ‘다이내믹스(Dynamics)’가 삼성전자 수원 본사, 미국 삼성전자 현지 법인을 상대로 제소한 특허소송과 관련해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범위는 삼성전자의 휴대폰과 스마트워치를 모두 포함했다. 앞서 다이내믹스는 “삼성 모바일 기기에 내장된 삼성페이의 결제 방식인 마그네틱 보안전송(MST)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갤럭시S10 등 총 11개 기기의 수입·판매 금지를 요청했다.
MST는 카드 단말기인 포스(POS)기에 카드 없이 휴대폰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기술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미국 벤처기업 ‘루프페이’를 인수한 후 관련 기술을 개발, 특허를 보유하게 됐다. 다이내믹스는 이미 2008년 ‘다기능 에뮬레이터가 포함된 모바일장치(Certain Mobile Devices with Multifunction Emulators)’라는 명칭으로 특허를 출원했다고 설명했다.
한 소비자가 삼성페이를 사용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지난 6월 말에도 미국에서 아일랜드 더블린에 본사를 둔 네오드론(Neodron)이라는 업체로부터 아마존, 델, HP 등 7개 업체와 함께 터치스크린 기술특허 침해에 관한 소송을 당했다. 네오드론은 미국에서 유통되는 일부 모바일기기, 컴퓨터, 부품 등에 적용된 터치스크린 기술이 자사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ITC에 조사를 요청하면서 해당 제품의 수입과 판매 중지 결정을 내려달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특허관리금융회사(NPE) 유니록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안드로이드 빔 송수신 기능’과 ‘무선 네트워크 통신 기능’ 소송도 진행 중이다. 해당되는 제품은 갤럭시 폴드와 갤럭시S10 5G 등 갤럭시S7 이후 출시된 제품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스마트폰 1위 지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만큼 주요 업체들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업체들은 삼성전자와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도 최대 수천억원까지 막대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IT업계에서 상대 업체를 견제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소송을 거는 것은 워낙 자주 있는 일”이라면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모바일, 가전 부문에서 모두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 특허소송의 타깃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