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해 지역방송발전기금이 마련되고,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방 분권화 시대 견제와 균형 속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역할로 지역방송이 꼽히고 있지만 경영실적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금이 확대되고, 통합방송법 법률적 테두리 안에 들어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통합방송법 개정 방안' 토론회에서 최현주 계명대 언론영상학과 교수는 "지역방송발전기금을 독립하하고, 자역방송발전위원회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며 "이 모든 것이 한시적 특별법이 아닌 통합방송법내에서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한다는 공익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2019년 기준 예산규모는 41억원이다. 이 금액은 중소방송사 포함 43개사가 나눠쓰고 있다. 최 교수는 "내실있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해 궁극적으로 제작 역량 강화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 교수는 지역방송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지역방송콘텐츠 제작 지원, 시설장비 구입 지원 및 인력양성지원 등에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승현 지역MBC전략지원단 정책위원도 "지역방송사가 방송발전기금으로 납부한 금액 이상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지역 공영방송이 공적영역에 대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방송발전기금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금이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송발전기금 내의 한사업단위가 아닌 별도 기금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방송 활성화 위한 통합방송법 개정 방안 토론회가 진행됐다. 사진/뉴스토마토
아울러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지역방송의 발전 및 지역방송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구조 개선 등을 위해 2014년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법정위원회다. 최 교수는 "지역 대표성을 가진 인사가 방통위 상임위원이자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해 방송정책 결정 시 지역방송 현안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방송정책에 관한 심의 의결 시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 종합적인 시책 추진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마정미 한남대 정치언론학과 교수도 "우리나라 방송정책 및 규제기구인 방통위 위원 구성에 지역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고민이 전혀 없다"며 "방통위원 선임규정에 지역대표성을 명시하고, 그중 1인은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장이 겸직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승한 방통위 지역미디어정책과 과장은 "방송법 내 있던 지역방송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화 한 것인데 다시 방송법으로 들어가는 것에는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4기 방통위 주요 정책 중 하나가 지역미디어 활성화이기에 진흥을 확대하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