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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톨게이트 수납원은 파견근로자…도로공사 직접 고용하라"
입력 : 2019-08-29 오후 5:08:43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가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근무해온 고속도로 요금소(톨게이트) 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요금수납원들이 2013년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의 성과다. 
 
대법원 2(주심 노정희 대법관)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조모씨 등 300여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들과 피고가 파견근로관계에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는 업무 범위 지정을 넘어 규정이나 지침 등을 통해 원고들의 업무수행 자체에 관해 지시하고 업무처리 과정을 관리·감독했다"면서 "외주사업체가 원고들에 대한 근무태도 점검,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본적인 교육과 훈련도 피고의 주관 아래 실시됐다"고 봤다. 또 "수납원들이 소속된 외주사업체는 용역계약 체결 직전까지 피고의 직원이었던 사람들에 의해 운영되고 피고의 통행료 수납업무 수행만을 위해 존재했다"며 수납원들과 도로공사가 파견근로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사용사업주(도로공사)와 파견근로자(수납원들)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외주사업체)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 간주나 직접고용의무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6년 송사의 시작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도로공사를 상대로 “2년의 파견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직접 고용 의무를 진다며 소송을 냈다. 도로공사는 외주용역업체가 독자적으로 채용한 노동자라며 맞섰지만 지난 20151심과 2017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모두 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이 톨게이트 수납원 근로자 지위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린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승소한 톨게이트 노조들이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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