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부모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다운(34)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3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소영)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및 사체훼손, 공무원자격사칭, 위치정보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오로지 돈을 위해 잔인하게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엽기적으로 은폐했음에도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2월26일 경기도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씨 부모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외제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살인 등은 달아난 조선족들이 한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선고는 다음달 27일이다.
한편 이날 예정한 이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0일로 기일이 변경됐다. 이씨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운영, 167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면서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로 2016년 9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4월 징역 5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120억5500만원을 선고했다.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던 이희진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다운이 지난 3월26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