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건설업자 윤중천씨 조카 A씨가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라고 윤씨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 A씨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A씨는 윤씨 부탁을 받고 동영상을 CD에 저장한 인물이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 4월 김 전 차관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참관하다 '회장님(윤중천)' 폴더 내 '2007년' 폴더 안에서 'hak.skm', 'K_hak.skm' 등의 파일들을 발견했다.
A씨는 "윤 회장님이 2008년 1월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PC에 저장하라고 했다"면서 "이후 파일을 컴퓨터에서 휴대전화로 다시 옮겨달라고 해 파일명을 'skm' 파일로 수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파일명'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진 않고 이름"이라며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라는 얘기를 윤씨에게 들었다"고 했다. 또 PC에 있는 파일을 복사해서 한꺼번에 CD에 저장하는 과정에서 윤씨 요청에 따라 형식을 바꿔 핸드폰에도 넣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는 윤씨가 운영하는 '중천산업개발'이 2007년 무렵부터 급여도 안 나오고 공과금과 4대보험도 내기 어려워 윤씨가 320억원 정도의 대출을 받았다면서, 영상을 옮기던 시기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돈을 빌리려고 전화했으나 김 전 차관이 받지 않는다며 자신에게 전화를 걸도록 시켰다고도 했다.
김 전 차관은 2006년~2007년 원주 별장과 역삼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6차례 성관계하는 등 윤씨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윤씨로부터 수회에 걸쳐 현금과 수표, 그림, 명품구두 등 310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하고, 2003~2011년엔 사업가 최모씨에게 신용카드나 차명폰 대금을 대납케 하고 상품권과 금원 등 516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이 윤씨로부터 가게 보증금 1억원 상환 채무를 면제받은 것도 제3자 뇌물죄가 적용돼 뇌물액은 총 1억7000만원대에 이른다.
검찰은 최근 최씨가 김 전 차관 부인의 이모 계좌로 1200만원을 보낸 사실을 확인하면서 공소장을 변경한 데 이어 같은 계좌로 2012년 저축은행 대표 고위 관계자가 1억원이 넘는 돈을 송금한 정황을 포착해 추가 기소를 앞두고 있다.
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5월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 김 전 차관은 이날 심사 이후 영장이 발부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