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경희고등학교 등 서울시내 8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행정소송이 날 때까지 지정취소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은 30일 학교법인 경희학원(경희고)과 한양학원(한대부고), 배재학당(배재고), 일주세화학원(세화고), 동방문화학원(숭문고), 신일학원(신일고), 고려중앙학원(중앙고), 이화학당(이대부고) 등 8개 학교 재단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인용 결정했다.
법원은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됐다”면서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경희·한대부고는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가, 배재·세화고는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숭문·신일고는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중앙·이대부고는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가 각각 심리했다.
이로써 서울시내 8개교는 현재 진행 중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9일 서울시내 자사고 13곳 중 이들 8개교에 지정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8개교가 지난 5일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