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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LG가 탈세 의혹 '무죄' 판단…"통정매매 아냐"
"LG 재무관리 전무들 '범죄 증명 없는 경우', 구본능 희성 회장 등에 대한 양벌규정도 당연 무죄"
입력 : 2019-09-06 오전 11:22:08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사주일가 간 주식거래를 통해 10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고 구인회 LG 창업주의 직·방계일가가 1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LG총수 일가 등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구 회장 등은 이날 무죄를 선고받고 혐의를 벗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재판장 송인권)6일 범 LG일가 14명 및 LG 재무관리 임원 2명 등 총 1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포탈한 양도소득세 발생 원인이 된 주식거래를 직접 실행에 옮긴 전 LG재무관리팀 직원 김모 LG 이노텍 전무와 하모 LG전무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조세)을 적용해 기소하고, 이들의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본 구 회장 등 14명은 양벌규정을 적용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양벌규정이란, 위법행위에 대해 그 행위자와 함께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이나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말한다.
 
재판부는 하 전무 등이 통정매매를 해서 경쟁매매의 본질을 침해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식거래에 의해 거래가격이 왜곡되지 않았고 일 매도·매수량 비율이나 매수지분율 등을 고려하면 거래소시장내 경쟁매매를 통해 충분히 매수·매도할 물량에 해당한다주식거래 내용상 주문 평균가 및 거래수량 등에 이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하 전무의 통정매매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동시 매도·매수 주문이라는 이전 거래방식과 달리 매도와 매수 주문에 시간적 간격을 둬 구분 주문하고 소량 분산주문을 지시했는데 세무조사 이전인 2016년부터는 매도주문만 하거나 매도주문과 매수주문량을 일치시키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통정매매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주식거래로 인해 경쟁매매가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전환됐다는 검찰의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설령 이 사건 주식거래소가 경쟁매매를 침해했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특정인간 거래로 전환됐다고 볼 법률적 근거가 없다거래소시장 경쟁매매는 특정인 사이에서 특정 가격 및 수량대로 주식거래가 체결된다는 보장이 없고 실제 거래에서도 체결률이 100%인 날은 없었던 걸로 확인된다고 짚었다. 이어 이 사건 거래를 특정인간 거래로 보게 되면 하나의 주문에 특수인간 거래와 제3자 거래가 혼재하게 된다하나의 주문에 대해 우연의 결과로 제3자와 체결된 일부는 정상으로 판단하고 특수인과 체결된 일부만 비정상으로 판단하는 건 지나치게 기교적이고 세무행정 편의적 해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전무와 하 전무에 대해 그밖에 사기나 부정한 행위나 범행을 저지를 동기도 없었다고 판시했다. 특히 김 전무와 하 전무의 다소 의심스런 행위를 바탕으로도 조세포탈 범행을 추가하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종합해 김 전무와 하 전무의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나머지 피고인들은 하 전무의 조세포탈로 인한 특가법위반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벌규정에 의한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구 회장 등 범 LG 일가는 사주 일가 업무를 포괄 위임 받은 LG 재무관리팀을 통해 100억 원대 양도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국세청에 고발되며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08~2012, 2013~현재 각각 재무팀 전무로서 LG 재무관리팀을 총괄해 온 김 전무와 하 전무가 사주일가 주식을 다른 사주일가에게 통정매매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휴대전화 주문을 하고, 주문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 주문표를 작성해 불특정 다수에게 각기 주식을 매매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세금을 포탈했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구 회장에 대해 벌금 23억원, 구미정씨와 구본길씨에겐 각각 벌금 12억원과 벌금 25000만원, 나머지 직계 및 방계일가 11명에 대해 각 500만원~4억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또 김 전무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200억원을, 하 전무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30억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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