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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태풍 피해기업 금융지원…만기연장·특례보증 진행
입력 : 2019-09-09 오전 11:56:37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당국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만기연장·특례보증 등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금융기관을 통해 최대 1년 만기연장하고, 피해 복구자금으로 3억원 한도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9일 태풍 '링링'이 수도권, 충청, 제주지역 등을 강타함에 따라 시설물 등 피해를 입은 농·어가, 중소기업에 금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기존 대출·보증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만기도 최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시중은행의 대출원리금 상환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만기 연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보증기관 특례보증도 실시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피해 복구자금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확대하고, 보증료율을 0.5%로 정했다. 운전·시설자금은 합산 3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이외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도 재해 피해 농업어인·농림수산단체에 보증비율 100%인 보증을 3억원한도 내에서 마련한다.
 
당국은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도 신속하게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도 유예할 계획이다.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에 추정 보험금의 50% 내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원한다. 또 태풍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된 기업에는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태풍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라며 "특히 보험협회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 내역 조회, 보험사고 상담 등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 금융위원회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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