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스마트폰에 운전면허증을 넣고 다닐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오전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제6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 규제로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실험·검증을 임시로 허용(실증특례)해주거나 신기술에 대한 근거 법령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임시허가) 해준다
이번 심의위에서는 11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TV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이노넷, 청풍호유람선)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통한 스마트전원제어시스템(한결네트웍스)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캐시멜로) △택시 앱 미터기(티머니, 리라소프트, SK텔레콤, 카카오모빌리티) △유원시설업에서의 VR 러닝머신 서비스(리앤팍스) 등이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각각 임시허가를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정부로부터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이통사의 모바일 본인인증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넣고 다닐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SK텔레콤과 카카오모빌리티는 GPS 기반 앱 미터기를 택시에 적용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택시 앱 미터기의 임시허가도 신청했다. 티머니와 리라소프트는 GPS와 OBD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앱 미터기를 택시에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TV 유휴 채널을 활용한 와이파이서비스 실증특례도 이노넷과 청풍호유람선이 신청했다. TV유휴채널은 TV방송대역 혼선을 피하기 위해 지역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워둔 대역이다. 이를 활용한 와이파이 서비스로 청풍호 유람선과 모노레일 등 지역 관광 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