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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제조·판매 부실은 은행 탓…당국 책임론은 쏙 빠져
금감원, 현장검사 중간결과 발표…"소비자보다 회사 이익 중시"
입력 : 2019-10-01 오후 2:22:49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당국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증권·펀드(DLS·DLF) 대규모 손실의 책임에 대해 은행이 상품 제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 개입했다고 판단한 가운데 감독당국의 책임론은 쏙 빠져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주로 문제가 된 사모펀드 성격의 DLF 상품이 금융감독원의 사전 신고제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하지만, 해당 상품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고서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점에서 뒷북조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날 금감원이 발표한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검사 발표'에는 해당 상품의 설계와 제조, 판매절차 전과정에서 은행이 사실상 주도했다는 점이 적시됐다.
 
그러나 상품 개발부터 판매에 걸친 전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사전 허가와 사후 보고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주로 문제가 된 DLF는 자율성이 높은 상품"이라며 "판매 전에 감독원에 사전보고하는 체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DLF 상품은 영국과 미국의 이자율스와프(CMS) 금리 및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를 활용한 원금비보장형 DLS를 담은 펀드다. 은행이 DLS 발행시에도 일정 수준의 약정수익률로 발행될 수 있도록 증권사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자산운용사에도 은행이 원하는 DLS 구성으로 DLF를 설정할 수 있는지 유도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이 상품 구성과 판매 등 모든 절차에서 시중은행이 사실상 주도했다고 판단했지만, 이를 판매한 금융사에 모든 책임을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DLF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DLS 상품은 감독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품이기도 하다.
 
김동성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내부적으로 (감독당국의) 모니터링 체계를 정비하지 않았냐는 지적은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면서도 "(금감원이) 적은 검사 인력으로는 모든 것을 들여다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DLS·DLF의 대규모 손실 가능성을 미리 인지했으면서도 방치해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주장도 계속 나온다. 실제로 금감원은 지난해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파생결합증권 미스터리쇼핑을 진행한바 있다.
 
미스터리쇼핑은 평가여부를 숨긴 채 진행하는 암행조사로, 금감원은 당시에도 파생결합상품의 피해 가능성을 인지한 바 있다. 검사 점수가 낮은 금융사에는 자체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분기별로 점검해야 하지만 그에 대한 검사 결과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이슈 역시 상환이 무리 없이 진행될 때엔 별 말 않다가 대규모 손실이 터지고, 소비자 민원이 발생하면 금융사에 모든 책임을 돌리는 사례로 보는 시각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품 판매에 대한 재량권을 금융사에 부여해놓고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회피한다"며 "금융사가 손실을 보상하도록 만들겠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도 한몫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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