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특허 출원 등 핀테크 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에 대한 법률자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은 위원장은 금융규제에 대한 법령을 정비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법령정비 요청제도'와 '혁신서비스에 대한 부가조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가조건 변경요청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2일 금융위원회를 개최해 취임 첫 혁신금융서비스(7차) 11건을 지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은 위원장은 심사과정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은 위원장은 최근 핀테크 현장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핀테크 기업이 요청한 '혁신 아이디어 보호 방안'에 대해 "샌드박스 심사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를 요청했다"며 "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법적 보호장치에 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핀테크 기업들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더라도, 타사의 유사서비스 출시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금융당국에 전한 바 있다.
또 은 위원장은 부가조건이 혁신금융서비스 시장출시·사업화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새로운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부가조건을 부여할 것을 당부했다"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부가조건 변경 요청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테스트중이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바로 규제정비를 추진하고,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스몰라이센스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핀테크·금융회사가 규제개선을 제안하는 법령정비 요청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금융법령에 익숙하지 않은 핀테크 기업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에 적합한 맞춤형 감독 방안을 고민하겠다"며 "혁신금융사업자의 고의·중과실이 아닌 위반사항에 대해 면책 제도를 마련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선정된 7차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11건이다.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신한카드) △계좌가 필요없는 포인트 연계 체크카드(하나카드) △보이스피싱 및 착오송금 예방서비스(KCB) △항공사를 통한 환전 서비스(DGB대구은행) △빅데이터 기반 아파트 시세가치 산정 서비스 (4차혁명) 등이 선정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열린 '핀테크 스케일업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금융위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