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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사명령 형태 징계는 위법"
부당전직 구제취소 소송 기각…"징계 일환이면 소명기회 줘야"
입력 : 2019-10-03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인사발령을 통해 징계를 자행한 회사의 결정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는 A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전보 발령의 필요성이 있었다"면서 낸 부당전직 구제 취소 소송에서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3일 밝혔다.
 
A사에 따르면 B씨는 상급자인 본부장의 권위를 상습적으로 무시하고 불화를 일으켜 상급자가 B씨의 전근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또 지사 소속 직원의 편 가르기를 일상화해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들에게 모욕을 일삼고 '특별관리대상'으로 취급하며 해당 직원들을 퇴사하도록 종용했다. 
 
A사는 지사장이었던 B씨를 2017년 11월11일 수도권 모 처의 영업담당 부장으로 발령했다. 지역 본부장과의 관계, 영업역량 강화의 필요성 등을 고려했고 인사명령은 인사권의 정당한 재량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하지만 B씨는 인사발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당시 지방노동위는 "참가인의 근로계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고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참가인이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B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뤄진 재심 역시 회사의 인사명령을 부당하다고 봤으나 A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 역시 이번 전직을 사실상의 징계라고 보고 A사의 인사명령을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규칙에서 '전직'과 '기타 징벌'을 이미 징계처분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사장에서 영업부장으로의 전직은 처우·지위·평가·보수 등의 측면에서 사실상 기존 직위를 강등한 것"이라며 "기업의 노동력 재배치 또는 수급 조절의 필요성에 의해 이뤄진 인사명령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참가인의 비위행위를 문책하고 처벌하고자 하는 징계처분에 속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회사가 징계처분이 아니라 인사명령을 통해 기회를 주고자했다면 다른 지역의 지사장으로 발령하는 등 인사명령의 범주 내에서 진행해야 했고, 징계의 일환으로 전직을 명령했다면 그에 따른 소명 기회 등을 보장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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