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불완전판매 소지 있다” 잠정 결론
은행이 기업에 20~30% 보상 유력
금감원 분쟁조정안, 법적 구속력 없어
은행권 수용 거부시, 사실상 종결
금감원, 이해당사자 합의 도출 고심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앵커]
키코 사건 분쟁조정에 나선 금융감독원이 은행 측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 손실의 20~30%를 은행에 배상시키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들이 조정안 수용을 거부하면, 말 그대로 '무용지물'입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이 은행 측 눈치를 보느라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금융부 이종용 기자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역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결론이 조만간 나옵니다.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입니다. 키코 사태를 먼저 정리해보죠.
-확정 판결 난 것을 금융감독원이 다시 들여다본다? 왜 그렇습니까?
-금감원이 재조사한지 1년이 지났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키코 분쟁조정 윤곽이 잡힌 것인데, 최종 결론은 왜 아직 나오지 않고 있죠?
-은행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은행 측의 ‘불완전 채무’였다 해도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는데, 실제 배상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키코 사태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입니까. 은행의 태도 변화가 있겠습니까?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