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300인 이하 사업장 주52시간 근무제를 놓고 탄력근로제 개선과 관련한 국회의 입법조치를 촉구했다. 입법 논의 진행에 따라 '계도기간' 부여 같은 행정 조치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본청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갑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주 52시간제 정부 보완대책은 국회 입법 사항을 보면서 판단할 상황"이라며 "이달 안으로 발표한다는 시기를 정하지 않다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 52시간제 정부 보완대책 논의를 이번달 내에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는 온도 차이가 있다.
자리에서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의 경우 탄력근로제 입법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이 없다면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기 어려운 기업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이 보완 입법의 시급성을 강조한 바 있고 입법이 안 될 경우도 미리 (대비책을) 모색하라고 지시한 바 있지만, 행정 조치가 입법을 대신할 수는 없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도 한계가 있다”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로 열린 노동개악저지 등 총파업대회에서 한 조합원이 '탄력근로제 개악 저지'란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열린 총파업대회에서 민주노총은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어 이 장관은 "입법사항이 가장 근본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고 어느 범위에서 될 것인가에 따라서 행정적 조치 내용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연장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도 행정적 보완조치를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또 행정적 보완조치로 계도기간 부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하다보면 여러가지 상황 판단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고용부는 내년 1월부터 50~299인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52시간제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000곳 기업에 대해서 일대일 밀착관리를 하고 있다"며 "기업 상황에 맞는 근무제 개편 등의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고용시장 전망과 관련해서는 "최근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경제 환경이 불확실해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정부는 노동시장에서 낙오하는 사람이 없도록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고용안전망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 적용대상이 일부 특수고용직, 중소사업주, 1인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된 산재보험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모든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산재보험 적용 확대와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로 인해 보험료가 오를 것이라는 우려를 놓고는 "고용보험기금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