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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후 또 골프공 이탈…"영업정지는 부당"
법원, 골프연습장 손 들어줘…"사고 예방 노력 계속해와"
입력 : 2019-10-22 오후 5:47:19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골프연습장의 골프공이 인근 중학교으로 날아왔더라도 사전에 안전망 설치, 철탑 증측과 같은 시정조치가 이뤄졌다면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22일 골프연습장 A회사가 서울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골프연습장의 골프공이 인근 중학교에 날아왔더라도 골프장이 시정조치를 충실하게 했다면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냈다. 사진은 강서구청 전경. 사진/강서구청
 
강서구청은 지난 2017년 4월 A사에게 "2017년 3월에 두 차례 B중학교에서 골프공을 발견했는데 이는 체육시설법 제11조에 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골프연습장은 다수의 커튼망을 추가로 설치했다.
 
이후 강서구청장은 2017년 10월과 11월 B중학교에서 골프공이 또 발견됐다면서 3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골프연습장은 직원들 및 B중학교 관계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했고 2018년 1월에는 건물 옥상에 안전망을 설치하는 공사를 했다.
 
하지만 같은 해 9월13일 B중학교에서는 또다시 골프공이 발견, 강서구청은 A사에 대해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A사는 골프연습장의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조치를 취한 뒤에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같은 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강서구청장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골프연습장 차원에서의 여러 시정 노력이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안전시설을 보강했음에도 사고가 반복해서 나는 이유를 발굴해 예방하려는 노력을 계속했다"면서 "현재도 골프연습장의 안전시설이 통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상태로 유지·관리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이 골프연습장의 골프공이 인근 중학교에 날아왔더라도 골프장이 시정조치를 충실하게 했다면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냈다. 사진은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는 시민들. 사진/강서구청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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