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해외 법인의 주식 소유 현황을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는 롯데그룹 계열사 9곳에 각각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안재천 판사는 2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텔롯데·롯데건설 등 계열사 9곳에 벌금 1억원씩을 선고했다.
법원이 해외 법인의 주식 소유 현황을 허위 기재한 롯데 계열사 9곳에 대해 각각 1억씩의 벌금을 선고했다. 서울 영등포구 롯데제과 사옥. 사진/뉴시스
이들 계열사는 2014년~2016년 총수 일가가 보유한 광윤사·일본 롯데홀딩스 등 16개 해외 계열사들의 지분을 '동일인 관련주'로 구분하지 않고, '기타주주'로 구분하는 방법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각각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대주주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 68조는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과 지주회사 등 사업내용, 주식 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롯데 측은 "검찰은 롯데그룹 관련 일부 회사 등이 동일인 관련주로 신고하지 않고 기타 신고로 했다고 문제를 삼는데, 공정거래법 관련 법령을 보면 동일인 관련주에 해외계열사가 해당되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 계열 회사 지분을 신고 대상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한 것이다.
법원이 해외 법인의 주식 소유 현황을 허위 기재한 롯데 계열사 9곳에 대해 각각 1억씩의 벌금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앞에서 롯데 로고. 사진/뉴시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신고해야 할 계열사가 국내 회사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해외 회사 주식도 동일인 관련주가 아닌 기타로 신고한 것은 허위신고"라고 설명했다.
허위신고에 고의가 없었다는 롯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실질적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임에도 해외 회사가 배후에서 지배하는 형식을 갖추고도 이를 정확히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열사로 파악되지 않아 대기업 집단에게 적용되는 규제 등을 탈법적으로 면탈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해외 법인의 주식 소유 현황을 허위 기재한 롯데 계열사 9곳에 대해 각각 1억씩의 벌금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롯데월드타워.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