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임산부·호흡기질환자 즉시 사용 중단
국내외서 폐 손상·사망 의심사례 보고
유해성 검증 착수…내년 상반기 중 발표
연초줄기·뿌리 추출 니코틴도 담배로 분류
담배 연기 성분·첨가물 정보 제출 의무화
관련법 모두 국회 계류 중…법안 통과 적극 추진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11개 회사, 36개 품목 유통
액상형 전자담배 불법 판매 행위 단속·감시 강화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앵커]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자 우리 정부가 국내 이용자들에게 사용금지를 공식적으로 권고했습니다. 폐손상과 심할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건데, 정부는 정밀한 역학조사를 거쳐 내년에 확실한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백주아 기잡니다.
[기자]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 임산부 그리고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절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인한 폐 손상이 1400여 건 발생했고 이들 가운데 33명은 사망했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모습. 사진/뉴시스
국내에서도 이달 들어 첫 의심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3개월 동안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운 한 30대 남성에게서 연관성이 의심되는 폐 질환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검증하기 위해, 민·관 합동 조사팀을 구성해 중증 폐손상자 중 추가 의심사례를 확인하고,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을 분석해 결과를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또 액상형 전자담배가 이제까지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머무른 점을 감안해,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등도 담배에 포함시키고, 담배 및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과 첨가물 등의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국회에 계류 중인 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추진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의 조치가 사용 중단 권고일 뿐 더 강력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필요하다면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모두 11개 회사, 36개 품목의 액상형 전자담배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를 파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인터넷을 통한 불법적인 판매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단장으로 대응반을 구성해 관련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뉴스토마토 백주압니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