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통신장애 발생 시 국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통신장애 시 이용자 행동요령'을 마련해 통신사 대리점 및 방송통신 이용자 전용 홈페이지에서 안내·배포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정부혁신 핵심과제로 지난 5월부터 일반 국민·소비자 단체·관련 사업자 등으로 국민정책참여단을 구성해 통신장애 발생 시 이용자의 입장에서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 매뉴얼을 마련했다. 지난해 KT 아현국사 화재로 발생한 통신장애처럼 유·무선전화, 인터넷서비스 분야에서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매뉴얼은 통신장애 발생 전, 통신장애 발생 시, 통신장애 복구 후 3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행동 요령을 제시한다.
자료/방통위
통신장애 발생 전에는 휴대전화 충전기, 보조배터리 등 비상 전원 공급 장치를 확보하고, 인터넷 전화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대체 통신수단 활용 방법을 알아둬야 한다. 공공 와이파이망 이용이 가능한 설치 장소를 확인하고, 정부의 통합 재난안전 포털 안전디딤돌 애플리케이션(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는 게 좋다. 데이터 접속 장애에 대비한 휴대전화 테더링 기능을 숙지하고, 화재구조구급(119)·경찰서(112)·간첩신고(113) 등 긴급전화 번호를 알고 있어야 한다.
통신장애 발생 시에는 휴대폰 전원 다시 켜보기, 데이터 네트워크 설정 확인하기 등 자가 진단을 실시하고, 인터넷과 인터넷(IP)TV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자가 진단 후에도 휴대폰이 미작동하면, 주의 다른 통신사 가입자 전화를 이용해 해당 통신사로 장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휴대폰 미작동 시 라디오, 지상파 방송, DMB 등을 통해 재난 여부를 확인하고, 주변에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수단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해 재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무엇보다 갑작스러운 긴급상황 발생 시 휴대전화의 긴급전화 기능을 활용해야 한다. 특히 잠금 기능이 설정된 휴대전화의 경우에도 잠금 기능 해제 없이 긴급전화 버튼을 활용하면 사용이 가능하고, 미개통 단말기도 긴급통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 착신전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카드사를 통한 ARS 결제 서비스도 신청후 이용할 수 있다.
자료/방통위
통신장애 복구 후에는 긴급하지 않은 연락은 가급적 문자(SMS)를 이용하는 편이 좋다. 최초 통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다음 통화 전까지 최소시간(10초) 대기 후 재발신을 해보고, 데이터 트래픽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동영상·음악 감상 등의 데이터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통신장애 시 이용자 행동요령 마련을 계기로 이용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해 안전한 통신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권익이 보다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