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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듬)'악플', 연예뉴스 댓글창 없앤다고 해결 될까?
(뉴스분석)공인부터 일반인까지…'익명성' 뒤에 숨어 무차별 인신공격
입력 : 2019-10-28 오후 4:01:18
악플 키운 '솜방망이 처벌'
익명게시판 통한 악플 양성  
다음·카톡 연예뉴스 댓글 폐지
인스타·유튜브 AI로 악플 차단 
악플삭제·준실명제법 발의
언어폭력 강력히 제재해야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여전 
리얼미티 조사, "실명제 도입 찬성" 압도적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앵커]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 심각합니다. 더 이상 묵과해서 안된다는 인식 확산되고 있는데, 실상은 어떤가요. 
 
[기자]
 
악성 댓글로 인한 폐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악플에 고통받는 것이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요. 지난 2007년 최진실 씨는 이혼 후 계속 악성 댓글에 시달렸고 결혼에 대한 루머부터 사채설까지 있었죠. 견디다 못한 최 씨는 우울증으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가수 유니도 , 샤이니의 종현도 악성 댓글로 인한 괴로움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근에는 가수 겸 연기자 설리가 악플로 인해 우을증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일반인을 향한 공격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김포 어린이집 여교사 사건이 대표적인데요, 당시 인천·김포 지역 맘 카페에 '한 아이가 교사에게 안기려는데 교사는 돗자리 터는 데만 신경을 쓰고 아이를 밀쳤다'는 글이 올라와. 이후 해당 카페에 교사를 비난하는 글이 빗발쳤고 교사의 실명과 사진도 게시됐죠. 해당 교사는 글이 올라온 지 이틀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채 발견됐습니다. 
 
그래픽/최원식·표영주 디자이너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된지 오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진리법을 만들어 달라"는 글이 지난 15일 올라온 상태입니다. 청원인은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사이트 댓글에 실명제를 적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익명이라는 이유로 무책임한 사회가 돼서는 안 될것이라 호소했는데. 이날 오전까지 청원인은 2만명이 넘어선 상태입니다. 
 
[앵커]
 
악플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네 법적 테두리가 약하고, 익명게시판 등 악플러를 특정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악플러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인데요, 대부분 벌금형 정도에 그치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거의 없어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또한 처벌을 하려 해도 대형 포털을 제외한 익명게시판의 경우 악플러를 특정하기 힘든 구조인데요, 커뮤니티 사업자가 작성자를 특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현재 포털들 어떤 노력하고 있나요. 카카오가 긴급 간담회도 진행했죠. 
 
[기자]
 
악성 댓글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보니, 인터넷 기업들도 악플과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는 지난 25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민수 조수용 공동대표가 뉴스 및 검색 서비스 개편 방향에 대해 직접 설명했는데요, 이날 공동대표들은 최근 안타까운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연예섹션 뉴스 댓글에서 발생하는 인격 모독 수준은 공론장의 건강성을 해치는 데 이르렀다는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이달 안에 카카오톡과 포털 다음의 연예섹션 뉴스 댓글을 잠정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지난 25일 오후 1시부터 카카오톡 샵탭에 나오는 실시간 이슈 검색어가 폐지됩니다.
 
다만 다음 포털에서 제공되는 실시간 이슈 검색어의 존폐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정치 등 다른 분야 뉴스 댓글은 연예섹션 댓글 폐지 결과를 보며 추후 결정할 방침입니다.
 
카카오는 이날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요. 여민수 공동대표는 실시간 이슈 검색어도 재난 등 중요한 사건을 빠르게 공유하고, 다른 이용자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하려는 본래 목적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실시간 서비스에 대해서 폐지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카카오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창에 연관된 키워드를 제안하는 검색어 자동완성 기능 또한 명예훼손을 방지하고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그래픽/최원식·표영주 디자이너
 
[앵커]
 
네이버는 입장이 뭡니까.
 
[기자]
 
네 카카오가 대대적 개편에 나서면서 네이버의 추가적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조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보와 광고를 가르는 합의된 정의와 기준이 없는 만큼 당장 개편에 착수하기보다는 학계, 업계 등 의견을 취합해 인공지능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데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토론 등 사회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는 2012년부터 이용자들이 뉴스 하단에 작성하는 댓글 가운데 욕설이 있으면 이를 자동으로 치환하는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령 사용자가 댓글에 욕설을 쓰고 등록 버튼을 누르면 욕설 부분은 'OOO' 등으로 바뀌어 등록되고 있죠. 이 기능을 카카오도 2017년 도입한 바 있습니다. 
 
또 올해 4월 스포츠 뉴스에 달리는 욕설 댓글을 완전히 숨기는 AI 클린봇을 도입했는데요. 욕설 댓글을 달면, “클린봇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숨긴 댓글입니다”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현재 웹툰, 쥬니버 등으로 확대 적용중입니다. 네이버는 이 클린봇을 네이버 뉴스 등으로 확대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 뉴스 댓글 운영 정책은 이미 지난해 10월 말부터 언론사가 정하도록 정책을 바꾼 상태입니다.
 
네이버가 스포츠뉴스, 웹툰 등에 적용한 AI 욕설 기능 '클린봇'. 사진/네이버
 
[앵커]
 
해외에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례는 없습니까.
 
[기자]
 
해외 인터넷 기업들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사전 차단 기술을 확보 중입니다. 인스타그램은 7월에 '댓글 취소', '제한하기'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댓글을 쓰고 게시 버튼을 누르면 현재 댓글이 '기존에 신고된 댓글과 유사한 것으로 감지됩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식입니다. 유튜브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댓글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 삭제된 5억3776만건의 댓글 가운데 99.3%가 유튜브의 자동신고시스템으로 적발한 것입니다. 크리에이터 스스로 댓글 정책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단어가 포함된 댓글이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거나 댓글 보류하고 있습니다. 
 
[앵커]
 
법적 테두리는 어떻습니다. 국감에서는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악플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줄줄이 관련 법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혐오성 악플을 플랫폼사업자에게 요청해, 삭제토록 하거나, 누리꾼의 아이디를 공개해 책임을 부과토록 한 것이 중심입니.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 등 등 국회의원 13명이 누구라도 악성댓글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탭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혐오·차별적인 악성 댓글 등을 불법정보에 포함해, 공격당하는 당사자만이 아니라 그걸 본 누구라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 제44조2의 '정보의 삭제요청 등'에서는 권리 침해를 받은 자만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침해사실을 소명하고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도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댓글 아이디의 풀네임을 공개하고, IP를 공개해 온라인 댓글의 책임성을 강화토록 하고 있습니다. 
 
악성댓글, 이른바 '악플'에 못 이겨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배우 겸 가수 설리(본명, 최진리). 사진/SM엔터테인먼트 제공
 
[앵커]
 
법으로 해결될 수있을까요, 또는 그에 따르는 문제는 없을까요.
 
[기자] 
 
네 실제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 침해논란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2012년 인터넷실명제가 폐지됐는데요. 인터넷실명제는 익명성을 악용한 다양한 사이버 범죄를 막기 위해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돼야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하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주민등록번호 노출에 따른 개인 인권 침해 등 문제점이 거론됐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만장일치로 인터넷실명제 위헌결정이 내려지면서 폐지됐습니다. 시민단체에서도 표현의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작 활발해야 하는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개진이 위축되고 자기검열이 강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리얼미터 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따르면 인터넷 댓글 실명제 도입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69.5%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24% 수준입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포털의 자정노력과 법안의 강제성, 시민문화의 힘으로 이번 기회에 악플문화가 근절되길 바라봅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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