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명예훼손과 후원금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윤지오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윤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윤지오씨가 지난 4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캐나다행 비행기를 탑승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씨는 지난 4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됐으나, 그달 24일 캐나다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윤씨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는데도 윤씨가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첫 번째 신청은 검찰에서 반려됐고, 두 번째 신청 끝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향후 경찰은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토대로 송환 등 대면 조사를 위한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윤씨는 이른바 '장자연 사건'의 증언으로 나서 이를 토대로 후원금 모집에 나섰던 인물이다. 박훈 변호사는 윤씨의 출국 이틀 뒤인 4월26일 경호 비용, 공익제보자 도움 등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아 사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취지로 고발했다. 윤씨의 저서 '13번째 증언'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이인 김수민 작가로부터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다.
윤지오 후원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는 대리인 최나리 변호사(오른쪽).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