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비리사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 전 차관은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 아무도 자신의 결백을 믿어주지 않는다며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김 전 차관이 확실한 증거에도 범죄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왕해나 기잡니다.
[기자]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결심 공판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공소사실만 봐도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은 “범행의 일시·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려 작위적으로 사실을 구성해 법을 적용하는 등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이 날 피고인 신문에서도 김 전 차관은 “사업가 최모씨와 골프를 친 적 있는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카드를 받은 적 있는가” 등 검찰의 추궁에 “나는 평생 누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대가성 있는 재물과 돈 등을 받은 적 없다” “전혀 기억에 없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너무 그러는 것 아닌가”라며 혐의를 극구 부인했습니다.
급기야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검찰이 "원주 별장에 가지 않은 것이냐"고 재차 묻자 “내가 아니라고 해도 대한민국에선 아무도 나를 안 믿는다”면서 “집사람조차 괜찮으니 그냥 갔다고 하라고 하더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억3000여만원의 금품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 그리고 사업가 최씨로부터 3900여만원의 술값과 상품권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22일 오후 2시에 내려집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