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청소년 대상 채팅 애플리케이션(앱) 성매매 정보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심의와 함께 경찰 수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4일 채팅 기능 앱이 성매매 접촉 통로로 이용되고, 특히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로 악용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심의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심위는 채팅 앱을 통해 유통되는 성매매·음란 정보에 대해 2018년 2380건, 2019년 9월 2384건의 시정요구를 해왔으나,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정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하기로 했다.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월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방심위는 채팅 앱을 통해 실제 오프라인 성매매로 이뤄질 수 없도록 주요 채팅 앱을 대상으로 성매매 알선·유도 정보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11월 중 집중 실시한다. 시정요구가 많았던 주요 채팅 앱 등을 대상으로 성매매 거래 대화 및 연락을 원하는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지를 중점 모니터링하고,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암시하는 성매매 정보에 대해서는 심의와 함께 경찰청과 맺어진 불법정보 공조시스템을 통해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채팅 앱에 대한 성인인증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게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