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제53차 전체회의에서 CJ헬로가 KT를 상대로 '전기 통신 서비스 도매 제공에 관한 협정서' 개정을 요구한 재정(중재) 신청 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CJ헬로가 KT에 개정을 요구한 조항은 2011년 CJ헬로가 알뜰폰 사업을 시작하면서 체결한 도매계약 관련 협정서에 포함된 내용으로 'CJ헬로가 피인수 또는 피합병될 경우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와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다.
CJ헬로는 지난 2월 LG유플러스가 자사를 인수하기로 한 결정을 KT에 알리지 않으면서 계약 위반 논란에 휩싸였고, 이 조항에 대한 논란이 시작됐다. CJ헬로는 이같은 조항이 경영권을 침해한다며 방통위에 사전 동의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최근 재정신청을 했다.
6일 방송통신위원회 제53차 전체회의가 진행됐다. 사진/뉴스토마토
CJ헬로는 이날 "사전동의 조항은 기업의 경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KT의 사전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인수합병이 진행되면 KT에 손해 배상을 지급해야 하고, 근본적으로도 인수합병(M&A)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KT는 "사전동의 조항은 여러 라이센서 계약에 흔히 사용되는 조항이며 여태껏 경영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본 적이 한번도 없는 걸로 안다"며 맞섰다. 이어 "(사전동의 조항은) 정부에서 인정한 제도로, 경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M&A 시 KT의 망 도매가나 KT 가입자의 개인 정보 등 영업비밀이 경쟁사로 넘어갈 수 있어 충분한 사전 협의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법적 효력과 관련해 상대방의 동의를 영업양도 등의 효력요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검토한 뒤 차기 회의인 오는 13일 의결을 추잔한다는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