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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 LG가, 항소심 심리 내년으로
3월 재판부 변경 이후 본격 심리 예정
입력 : 2019-11-14 오후 8:30:39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사주일가 간 주식거래를 통해 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함 혐의를 받고 있는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 총수 일가에 대한 항소심 심리가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5부(재판장 김형두)는 14일 오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16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은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구 회장 등은 참석하지 않았다.
 
LG그룹 여의도 사옥. 사진/뉴시스
 
검찰 측은 이 사건 주식거래에 참여한 증권회사 직원 1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측은 "원심 판결의 이유를 보면 범죄 성립 부분이 모두 부정돼 이런 부분에 대해 항소심에서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증인신문 필요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양벌규정에 의한 14명은 제외하고 이 사건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LG 재무팀 직원 2명은 재판을 시작한 지가 2년이 돼 인사에서도 배제된 채 지속해서 시달리고 있다"면서 "증인신문을 간단히 하고 결심해서 선고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가오는 법관 정기 인사로 오는 2020년 2월 말 재판부가 바뀌게 된다"며 "내년 3월3일 오후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할 테니 검찰은 새 재판부에 증인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세청은 구 회장 등 LG 총수 일가가 2007년부터 10년간 LG와 LG상사 주식 수천억원치를 장내 거래하면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상대방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거래를 위장해 150억원대 세금을 탈루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특수관계인 간 지분거래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어 세금을 계산할 때 20% 할증된 가격으로 주식가치가 책정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 검찰은 이들이 지능적으로 양도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있다. 
 
1심은 LG 총수 일가와 전·현직 임원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LG그룹 여의도 사옥.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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